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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003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기성부분 대가지급시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내용
○○시에서 발주하여 시행중에 있는 상수도확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전체공기는 24개월이며 1차분은 16개월로서 '93.8.13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3.8.16자로 착공하였습니다. 착공과 동시 도급자로부터 선금급 요청이 있어 '93.8.28자로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선금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검사 및 대가지급기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착공후 반드시 90일이 초과되어야만 기성부분 검사 및 대금지급이 가능한지? 2. 기성부분 댓가지급후 매90일 초과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기성부분의 댓가지급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중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당해 계약이행 전반을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적어도 90일마다 적정한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착공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