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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592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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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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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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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에서는 세출액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이 포함된 장기계속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약액은 약 50억 정도이나 공사여건상 약25억정도만 시공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대가지급에 관한 다음의 발주처 의견중 타당한 안은?
제1안 : 금년도 계약액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액과 세출액의 비율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의 비율만큼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안 :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은 이월될 수 없고 세출예산은 이월이 가능하므로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을 상회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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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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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5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및 제8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제21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검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인 바,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이 복합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세출예산범위내에서 동검사를 필할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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