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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2-13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징취에 대하여
질의내용
우리 시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이견이 있음으로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서 "A"에게 물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할 미지급금이 있는 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제3자인 "B"에게 채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 대급지불시 "A"로부터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별지 제11호 서식)를 징취하여야 하나 "A"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 "B"에게 전부명령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o 미지급금 : 5천5백만원(공급가 5천만원, 부가세 5백만원) o 전부명령금액 : 1억원 가)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취하지 아니하고 "B"에게 전부명령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나) "가"항에 의거 대금지급이 불가능할 시에 댓가지급액중에 "A"가 나중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바, 부가가치세를 우리 시에서 대신 납부할 수 있는지? 다) 대가지급액을 초과하여 전부명령이 집행되었는 바, 세금계산서를 지우치하지 아니하고 "B"에게 5청5백만원 전액을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지? 라) "다"항에 의거 대금지불시에 "갑"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우리 시의 의견을 대금지급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청구의 효력과 거래탈루세 방지의 예방이 있으므로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징취없이 "B"에게 5천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전액을 지급할 수 있고, 이를 "A"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내용
1. 귀 질의중 "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부명령의 집행과는 관련이 없음. 2. 귀 질의중 "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자이며,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공급받은 자가 대위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님. 3. 귀 질의중 "다"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하여야 할 전부채권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것인지의여부는 해당법원이 결정할 사항임. 4. 귀 질의중 "라"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물품공급자의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지급사실은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통보하는 경우 세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임. 【이 유】 정부계약에 있어서 대가는 계약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검사에 합격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나, 대가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대가는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게 되므로 계약이행에 대한 검사결과 합격된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채무이행요구가 있다면 당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국세징수명령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징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