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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53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미확정채권 양도 승인기관의 변제책임에 대하여
질의내용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갑"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계약 맺은 건설회사 "을"이 "갑"으로부터 미확정채권 양도 승인을 받아 공사용으로 자금을 사용하던 중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시 미확정채권 양도를 승인한 "갑"이 변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가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미확정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채권양도 승인은 계약자의 시공부분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불한다는 의미인 바, 미시공 부분에 대한 대가까지를 발주기관에서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