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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1706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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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료를 특허권자에게 직불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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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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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품의 특허권자 "갑"과 제조업체 "을"은 특허권자 사용약정을 맺고 "을"은 동제품을 당부산하 ○○본부에 납품하고 있는 바, 제조업체 "을"이 물품대금을 수령후 소정의 특허료를 약정조건대로 적기에 지불하지 아니하므로 특허권자 "갑"으로부터 특허료를 직불하여 주도록 청원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허료 지불지연 등에 따른 분쟁으로 인하여 물품의 제조 및 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료 지불방법에 관하여
1. 제조업체와 A제품에 대한 제조구매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상에 특허료를 특허권자에게 직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물품대금과 소정의 특허료를 분리하여 지출할 수 있는지?
2. 특허권자 "갑"과 제조업체 "을"과의 사용약정을 파기시키고 ○○본부와 특허권자간에 특허권사용약정을 체결한 후 ○○본부와 제조업체간에 특허권사용이 포함된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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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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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 "1"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대한 대가 지급에 있어 게약상대자가 아닌 특허권자에게 특허료를 지불할 수는 없으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특허권자와 특허권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조납품케 하는 계약체결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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