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성부분 65% 상태에서 공사를 중도 포기함으로써 연대보증인 (주)○○가 시공하고 있는 바,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하였으므로 지체상금 86,290청원 상당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2. 그러나 원계약자의 선금급 미정산액이 200,000천원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158,500천원으로서 그 정산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지체되었으므로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은 원계약자에게 있으며 회계 125-3288('83.11.14)의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은 1차적으로 원계약자에게 있음"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1201.04-104.4) 제15조제4항의 "지체상금은 당해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원계약자의미정산액에 충당한 후 부족액과 선금급이자액에 대하여는 선금급 지급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 현재지체상금액은 확정되지않은 상태이며 선금급요령(회계예규 1201.04-131-3) 제6조제3항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계약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계약자의 기성부분 미지급액으로 선금급 미정산액에 우선 충당한 후 그 부족액과 선금급 이자액에 대하여는 선금급지급 보증기관이 건설공제조합에 청구하고 지체상금 전액을 보증시공자의 잔여부분공사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본 건에 대하여는 귀 질의 내용중 "2"의 "가, 나"모두 가능할 것이나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채권이행방법의 용이, 보증인등에 대한 부담의 경중등 구체적인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