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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124 작성일 : 2003-08-11
제목 : 1차 기성대금 수령후 90일이 경과하여야 2차 기성대금 수령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는 검사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수량·이행의 전망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적어도 매 9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계약이행전반을 기약상대자에게 적어도 매90일마다 적정한 대가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지 전번 기성부분대가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기성부분에 대한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