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125-1017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국고채무부담액의 채권양도 가능 여부
질의내용
당해연도 세출예산액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이 복합된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업체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문) 공사계약서에 명기된 선금급지급율을 당해연도 세출예산액에 적용하여 선급액을 수령하였는 바, 귀부 선금급 요령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세출예산액분에 대한 선금급을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고채무부담액에 대하여는 미확정채권 양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요령(현행 '선금지급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공사대급청구권)양도에 관한여는 계약금액중 세출예산부분과 국고채무부담 행위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고채무부담행위부분에 대하여 선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선금이 지급된 때에는 당해 선금액을 정산하였을 경우는 당해 국고채무부담행위부분에 대한 채권양도는 세출예산부분에 대한 선금정산여부에 관계없이 동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채권양도가 된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이후 선금급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선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