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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56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공사계약시 하자담보 책임기간 적용
질의내용
○○도 발주 ○○교 가설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94년 6월 4일 1차공사(공사비 ₩1,203,400,000 총공사부기금액 ₩10,813,000,000) 하자보수 보증금율 5%, 하자담보책임기간 5년으로 정하여 계약하고, '95년 7월 7일 2차공사, '96년 6월. 3차공사를 계약한바, 2차공사 및 3차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500mm미만 교량가설공사로서 1차공사와 2차 및 3차공사가 하자담보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1. 계약시점(2차공사 : '95년 7월 7일, 3차공사 : '96년 6월)을 기준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95.7.6 총리령 제511호)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차공사 및 3차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①길이 500M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②"①"항외의 공종 : 2년」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는 견해 2. 1차공사 계약시와 동일하게 계약사무처리규칙(1969, 4. 23 재무부령 제581호, '92.3.10개정) 제72조 ①항의 1호를 적용하여 2차 및 3차공사 계약시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①교량 : 5년」으로 계약하여야 한다는 견해("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제도 세부집행기준에 대한 회계통첩(회제45101-1165, 1994.8.18)"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년차별,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94.7.20이후에 1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통첩에 따라
회신내용
공사계약의하자담보책임제도 세부집행기준에 대한 회계통첩(회제45101-1165, '94.8.18)에 의거 '94.7.20이전에 1차계약이 체결된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94.7.20이후에 체결하는 연차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담보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94.7.20이전 계약사무처리규칙)을 적용하여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