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45101-1323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책임의 범위(일상적 유지보수사항)
질의내용
실시설계 및 시공일괄입찰 방법으로 시행하여 설치 운영중인 쓰레기 소각시설의 하자여부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은 사항이 하자책임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 본 쓰레기 소각시설은 일광입찰공사로서 게약자는 "계약상의 공사목적을 인수후 4년간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된 기기 및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는 발주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 계약서상의 하자관련 주요내용으로는 1) 계약의 범위 : 설계·시공 및 하자보증기간 만료시까지의 하자, 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것도 포함 2) 하자보증 : 소각로 성능은 준공검사후 4년간 제작자가 보증 3) 기계적 보증 : 제작 및 시공에 대한 보증 o 기 준-각 부분의 무게 손실은 원래 무게의 10%이상이 되지 않아야 함 o 유효기간-가승인서를 교부(중공검사직후) 받은후로부터 2년간 4) 보수 : 보증기간중 정상적인 운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결함은 계약자 비용으로 보수 3. 하자내용(성질) : 마모에 의한 기기부품의 탈락→소각로의 비정상가동 초래 요인이 됨.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1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당해 공사의 보증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기부품이 동 부품의 품질보증 유료기간을 경과한 후 정상적 마모에 의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시설운영에 관한 유지보수 사항으로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책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