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자의 부도발생으로 하자보수이행능력이 상실되어 연대보증인에게(A산업(주)) 하자보수보증시공요청('96.2.12) 하였으나 연대보증인은 동요청이 하자담보책임 만료기한('95.12.28) 경과후 요청된 것이므로 보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인바, 이와 같이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한이 경과한 후 하자보수지시하엿을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설〕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계약자(연대보증인 포함)에게 보수의무가 있으므로 하자보수 보증시공요청서가 하자담보책임기한 경과후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수의무가 있다는 설
〔을설〕
하자보수요청은 늦어도 하자담보책임기한 만료일까지는 도달하여야 하나 일체의 사전예고도 없이 40여일경과후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보증시공요청하였으므로 부수의무가 없다는 설
2. 또한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은 추정하자보수비용이 당초 계약금액의 3배이상 과다하게 소요되므로(발주처 추정보수액도 비슷) 보증시공요청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바, 이와 같이 하자보수공사비 추정액(4,120백만원)이 당초 계약금액(1,513백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지시하였을 경우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설〕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규모의 대소에 관계없이 계약자(연대보증인 포함)에게 보수의무가 있으므로 하자보수추정규모가 당초계약금액보다 훨씬 상회하더라도 당연히 보수하여야 한다는 설
〔을설〕
하자보수란 당초계약된 범위내에서 시공당시 사용되었던 재료나 공법에 따라 보수하는 것으로 타재료나 공법을 사용하여 계약금액보다 몇배의 보수비가 드는경우에는 하자보수로 볼 수 없다는 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보수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하자담보책임기한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기한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당해 기간 이후에 하자보수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정하자보수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