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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46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보수
질의내용
회계예규 "공동도급 계약 운용요령"의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업체의 2개사 이상 공동도급공사의 경우에 분담내용이 명확하거나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에 공동수급인의 분담(공사)비율이 70 : 30으로 결정되었다면(공동수급인 A : 70%, B : 30%인 경우 하자보수보증서 부담분에 의하여 제출) A의 하자부분에 대하여 A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B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구상방법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상호연대책임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준공후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도 연대책임에 따라 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구성원간의 구상권 여부는 민법 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