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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434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보수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책임의 한계
질의내용
교량보수공사의 경우 별첨내용과같은 공사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7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1의 교량항목 "다"항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적정한 하자보수 기간 선정여부 하자보수 책임이 있는 자하의 범위는 전체 교량이 아닌 보수계약된 물량에 한정하는지 여부와 발주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하자발생까지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교량보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 관련 [ 별표 1 ] 건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2년이며, 하자담보책 임기간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는 계약된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의무이지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자의 관리소홀등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