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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40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약정보증인의 하자보수 직접시공 가능여부 질의회신
질의내용
당사(A)는 같은 종합건설업체인 (B)사 및 (사)와 건설공제조합 업무에서 상호 연대보증인의관계에 있고 이건 시섦공사의 경우 발주자(D)가 발주한 공사에서 (B)사가 시공자, (C)사는 시공 연대보증인겸 약정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고 (A)는 건설공제조합에의 약정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위 시설공사는 완공되었으나 (B)사가 부도로 도산하자 (D)는 시공연대보증인인 (C)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C)사는 하자보수를 미루면서 고의적으로 건설업 면허기준 미달로 만들어 건설업면허를 취소 당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시공자(B) 및 시공연대보증인겸 약정연대보증인겸 약정연대보증인(C)이 하자보수 시공능력을 상실한 경우 발주자(D)는 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하자보증금을 납입받게 되고 이 경우 하자보증금은 결국 살아있는 약정연대보증인(A)의 단독 부담으로 귀착되는바, 그렇다면 민법상의 보증채무이론에 따라 발주자(D)는 이해관계자인 약정연대보증인(A)사가 직접 하자보수를 시행처리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를 직접 처리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적용하는 예산회계관계 법령(현행 국가계약법령)에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한 경우로서 당해 보증서에 대한 보증인이 직접 하자보수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