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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04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하자발주(계약이행에 있어 조잡 도는 부당)으로 인한 부정당업 자 제재시 부분준공분에 대한 하자비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동일 구조물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시공중 제1∼3차 계약이 준공(하자보수보증금부보됨)된 후 제4차 계약시공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분준공분에 대하여 예산회게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제10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9조(현행 국가게약법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와 동조합 관련 "발표"상의 하자비율을 산출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기준으로 적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o 갑설 : 계약차수별로 부분준공(하자보수보증금부보)되었다 하나 전체공사가 시공중이며 목적물이 완공, 인도되지 않았으므로 동일구조물로써 하자책임관계가 불분명하므로 부분준공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부보하였더라도 하자비율산출이 불가능하므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준으로 할 수 없음. o 을설 : 전체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차수별 부분준공분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이 부보되어 있고 또한 그 준공분에 사고(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하자비율을 산출,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거 동일구조물공사를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미율등의 적용은 ①매연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 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매연도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전체공사 완공후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별도로 부과할 필요가 없으며 ②매연도 계약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한 전체게약이 완료된 후에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