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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92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담보책임의 승계에 대하여
질의내용
1. 하자승객의 정도(하자범위·하자기간)는 어느 정도이며, 2. 중첩시공 부분 중 90년도 시공한 하부 방괴부분이 침하하여 상부 콘크리트가 파손했을 때 하자관계는? 3. 전차시공자가 제작 준공한 콘크리트제품(TTP, 방괴)을 금차공사에 인양 운반거치토록 되어 있으나 별첨 사진과 같이 수중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치시 수량보족이 파악되었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하여 하자승계조건으로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전차시공부분과 하자가 계류되어 있는 금차공사를 전차시공자가 아닌 타업체와 하자담보책임의 승계를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는 경우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하자책임기간중에 있는 전차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시공상의 모든 하자를 승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