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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44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보수 승계에 대하여
질의내용
A건설주식회사가 B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잇는 경우 B건설주식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승계하여 시행치 않고 연대 보증인인 당사가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시공회사 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연대보증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내용중 계약상대자의 건설업 양도시 하자보수의무의 승계여부 및 면허취소의 경우 동 의무의 존석여부등은 건설업법령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2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조의2(현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청구를 받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