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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65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를 필한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수요기관에 예치하였는 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현금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요청을 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2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가치 상당액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이 발생하는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