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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098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보수의무는 하자보증금 범위내에 한하는지?
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집행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지게 되는 바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이 경우 하자보수의무의 범위는 당해 공사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시공상의 모든하자가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