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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467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보수보증금을 미지급금에서 공제하여 예치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공사대금 전액을 은행에서 지급할 경우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가능한지, 그리고 시공자의 부도로 하자보증금 징구가 불가능할 경우 하자보증금을 공제하고 지급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의 공사비지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최종대가 지급시까지 계약자가 지체상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당해 지체상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비 미지급금에서 공제 예치할 수 있다고 보며, 회계예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대금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공제 예치할 수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