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목적물의 일상유지관리를 위한 점검 및 유지보수의 책임은 시공회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발주자의 책임인지
질의내용
회신내용
1.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하자보수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말함.
2. 따라서 계약목적물의 특성등에 대하여 하자보수와는 별도로 계약목적물의 일상관리를 위한 점검보수가 필요한 경우 당해 점검보수는 계약서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발주기관의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