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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24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질의내용
'80.7.11 국가기관과 전기공사를 계약하여 '80.7.28 준공한 바 있는데 하자보수책임기간 2년('80.7.28∼'82.7.27)을 정하고 하자보증금으로 현금을 납부한 경우 소멸시효와 근거 및 '86.8.19 현재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동법 제71조(현행 국가계약법 제18조) 및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본건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책임종료일이 '82년 7월 27일이라면 '86년 8월 19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바, 동 보증금의 반화 청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