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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13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도로점용허가 예치금을 복구공사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전국토의 전화를 D.D화를 위하여 통신공사 ○○전신전화건설국에서 '86년 ○○지역 전화케이블매설공사로 인한 국도 굴착허가를 받기 위하여 ○○전신전화건설국의 도로굴착복구비 예산을 현금으로 예치한 그 예치금으로 국가예산편성도 없이 ○○건설사무소장이 전환케이블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임의로 집행한 바, 2. 본사의 견해는 그 예치금을 ○○사무소장이 집행하려면 예산회계법 제17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 현행 제18조)와 제31조(추가경정예산안 : 현행 제33조)에 의한 예산편성후 동법 제33조(예산의 배정 : 현행 제35조)에 의한 예산 배정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옳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기 1항의 사유와 같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예치금을 임의로 집행하여도 예산회계법과 무관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귀견대로 예산회계법 제9조(현행 제14조) 및 제17조(현행 제18조)에 의하여 일체의 수입과 지출월 세입, 세출로 계상해야 하고 수입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고에 납입토록 되어 있음. 2. 그러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예치금은 봅구의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을 경우 담보가 되는 금액으로서 동법 제70조13(현행 국가계약법 제18조)의 하자보수보증금과 같은 성격이며, 이는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국고에 납입치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국도유지사무소의 예치금 직접 사용은 예산회계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