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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114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보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질의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5조의3(하자담보책임기간 :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교량의 신축이음장치 부분이 파손되어 이를 보수하는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5조의3 제2호(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를 적용하여 4년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동조 제5호를 적용하여 1년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 참 고 > 동종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에 있어 발주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2년으로로 함.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동종 보수공사를 거의 2년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함.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2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5조의3제2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교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4년)을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느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하자담보책 임기간설정은 동 보수공사의 내용·특성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