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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89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사용자 관리소홀의 경우에도 하자보수의무가 있는지
질의내용
당사가 설치한 ○○시설물이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더구나 고장발생이 설치상의 하자가 아닌 사용자의 관리소홀(부주의)에 의한 고장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 경우도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는 공사의 시공상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으로서 단순히 사용자(발주자)의 관리 소홀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할 책임을지지 아니한다고 보며 본건 질의에 대하여는 그 발생원인 여하에 따라 보수책임의 유무가 결정되므로 동 원인의 규명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