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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108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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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보증금 납부등이 별도 진행된 복합공사로서 일부에 대한 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타부분에도 미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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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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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자 및 하자보증금 납부가 별도로 진행된 토목, 건축복합공사인 경우 건축부분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이미 건축하자보증금이 귀속조취되었다고 하여 하자보수사항이 없는 토목부분 하자보증금도 당연히 귀속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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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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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에 대하여는 복합공사인 경우 주된 공정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정하여지나, 담보책임기간중 발생된 하자의 보수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이행부분의 내용 및 정도등을 불문하고 당해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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