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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193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분할발주된 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질의내용
폐사에서는 ○○부에서 발주한 "○○국제공항청사 신축공사"를 도급준공하였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제1차공사와 제2차공사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여 계약한 것입니다. 제1차공사는 '76년 4월 30일, 제2차공사는 '78년 7월 30일 각각 준공되어 동 1, 2차 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며, 다시 제3차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5년으로 계약하여 '78년 1월 28일 준공하였는데 발주자측에서는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제1차와 제2차의 공사의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5년으로 재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 동일구조물 계속공사의 경우 분할발주시 별도로 설정한 담보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목적물이 계속공사에 의거 환성되었을 때 전체 시공분에 대해 다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회신내용
동일구조물공사를 연도별로 분할발주하였을 경우 가. 불할발주된 공사간에 하자책임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공사에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나. 각 공사간에 하자책임이 분명한 때에는 분한발주된 공사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