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서번호 : 회계 45101-1458 |
작성일 : 2003-08-11 |
|
|
제목 : 분리발주된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하여 |
|
|
질의내용 |
|
|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배경)
공동주택 일반건축 공항 항만 또는 철도등의 시설에 설치되는 통신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발주자인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는 동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 내지 5년[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제5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상 통신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에 해당]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1년이 타당함을 주장함.
위 공사의 발주실태를 보면 공동주택 일반건축 또는 철도시설등의 주된 시설과 통신공사는 각각 분리 설계 및 발주되고 따라서 시공(계약)업체도 각각 다름.
(질의내용)
위 질의배경과 같이 공동주택 일반건축 또는 철도시설등의 주된 시설에 설치되는 통신공사가 주시설과 분리설계 및 발주되고 시공(계약)업체도 각각 다른(동일업체인 경우에는 면허종류가 다름) 통신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을 적용하는지 또는 주된 시설(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
|
|
회신내용 |
|
|
국가기관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2조제1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은 일괄발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분할 발주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하자책임구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계약목적물에 한하여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