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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30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보수 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경우)
질의내용
폐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 시공 연대보증인이 입보되어 있는 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시공 완료한 이후에 하자담보 책임기간('93.9.28-'95.9.27) 중 하자가 발생되어 완결 처리되지 아니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이 부도 발생('95.7.20)됨에 따라 동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 이행청구('95.8.24)를 함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동보증기관의 약정 연대 보증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사 계약 일반 조건(회계예규 2200.04-104, '95.7.10) 제22조(하자보수 보증금등) 제5항은 시공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증금을 귀속한다고 되었는 바, 그 시기를 동 시공 연대보증인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가 완료된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자보수를 이행치 아니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부도 발생이후인 '95.10.7일 시공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연대보증인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건설공제조합으로 하자보증금 청구('95.8.24)를 하였다면 시공 연대보증인의 책임소재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며, 하자보수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있으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당해기간 이후에 하자보수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