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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265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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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와 동 보증금 반환시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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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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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보증금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우리공단에서는 ○○청에 계약의뢰하여 시행된 공사로서 준공 시점에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보관중에 있으며 동공사의 하자기간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연대보증사가 하자를 이행하고 우리공단에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중 일부금액을 청구한 바 이금액을 지급해야 되는지,
나. 최종하자기간 종료후 원도급자의 부도 및 파산등으로 현금으로 보관중인 하자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 금액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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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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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시공을 청구받은 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그 보증의무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2. 귀 질의 "나"의 경우 동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청구 또는 압류등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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