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6항(현행 제14조제6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당초 제출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에 의하되 재무부장관이 정한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지구는 당초계약금액이 2,430,190천원으로서 제잡비는 총 계약금액 2,430,190천원에 대하여 계상되지 않고 각 공종별(도로, 부지정리, 주차장…)로 구분하여 계상되어 있으며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총 금액이 2,244,117천원으로 감 되었을 경우
1. 설계변경시 제잡비는 당초와 같이 각 공종별 내에서 계산하여 감액 공종은 당초 적용율로 하고 증액이 생긴 공종에만 초과분에 대하여 법정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해야 하는지.
2.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 2,430,190천원보다 금액이 감 되었으므로 당초계약금액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공종별 증감에 관계없이 당초 적용한 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되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은 총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비율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