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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04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 및 기성공제
질의내용
1. 당사가 시공중인 A현장은 장기계속공사로서 95년 8월 11일 공사를 계약체결하여 95년 12월 7일 1차, 96년 2월 7일 2차 기성을 청구하여수령하였습니다. 2. 책임감리원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정기준일 '96.1.31) 신청을 '96.5.23일 제출하고 96년 5월 28일 제1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에게 96년 5월 30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과 제1회 설계변경요청을 같은날 접수하였을 경우 문서접수 기준일을 가) 시공사가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한 일자를 접수일로 기준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제출한 일자를 접수일로 기준한다. 상기 가), 나)중 적용방법을 질의하오며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정기준일 '96.1.31) 신청을 '96.5.23일 제출하고 96년 5월 28일 제1회 설계변경을 요청한 이후 '96.6.5일 3차기성(1차공사분의 준공대가)을 청구하여 수령하였을 경우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이후에 기성, 준공대가(3차기성)을 신청하여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나) 3차기성으로 이미 수령한 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과 상관없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불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받고자 하는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이며, 2.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 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었다면 지급받은 기성대가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