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과 같이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단위:백만원)
설계의뢰가 조달청조사가 예정가격 입찰 및 계약가 대 비(%)
(A) (B) (C) (D) D/B D/C
29,359 29,283 28,517 27,820 9 95% 97.5%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공종에 대한 단가산정시 계약가에서 예정가격을 나눈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야 하나 1회 변경과 2회 변경시 착오로 계약가에서 조달청 조사가를 나눈 낙찰율 95%를 적용하였음.
3회 설계변경 과정중인 '96.4.19 낙찰율 적용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도급자의 조정요구(95%→97.5%)가 있었으며 3회 설계변경시에는 낙찰율 97.5%를 적용하여 설계변경후 계약하였음.
'96.4.22 도급자가 재정경제부에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낙찰율 적용오류)를 한 결과 '96.5.2 재정경제부 회신내용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되었음.
1회 변경과 2회 변경시 낙찰율 적용착오로 인한 당해부분 차액분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전 체 분 1차공사분 2차공사분 비 고 (단위:백만원)
낙찰율오류 602 337 265.
2. 낙착율 적용착오로 인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에 오류가 발생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적용하는 {낙찰율}은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계약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 바, 동 계약금액조정시 낙찰율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면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바르게 정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