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공사는 시공업체와 제조업체간 공동계약의 분담 이행 방식으로 입찰 공고되었으며, 또한 계약도 상기 방식에 따라 체결되었습니다.
2. 공동수급 양사는 공동수급 표준 협정(분담이행방식)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후 양사의 합의된 도급금액을 각사별로 구분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며, 각각의 도급액을 100%로 한 공정표를 발주처로 부터 승인받고 이를 기준으로 각사 공정율에 따라 4차에 걸쳐 각각 기성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3. 우리회사에서 수행중인 시공분에 대하여 '97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건이 성립되어 상기와 같은 분담 이행방식에 따라, 시공업체분에 대해서만 물가변동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및 비목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라 하여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