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41301-738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조정기준일을 97.9.1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재료비 지수
질의내용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지수조정율은 매월말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체결후 120일 이상 경과하고 공산품, 광산품등 재료비지수가 전월말(96.8.31)로 확정되고 노무비지수가 당월초('96.9.1) 확정되어 계약금액 조정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2. K값 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동요령 제3조에 의거 매월말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물가변동 사유 발생일의 당월말(96.9.30)을 기준으로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조정기준일을 '96.9.1자로 하는 경우 재료비의 지수는 '96.8.31자로 발표된 지수를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