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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784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선금지급후 조정기준일전에 선금전액이 정산된 경우 선금공제여부
질의내용
1. 공사현황 1) 총공사금액=28,562,000,000원(계약:1994.10.5, 준공예정:1998.8.31) 2) 1차공사 계약액=500,000,000원(계약:1994.10.5, 준공:1995.8.31) 3) 2차공사 계약액:1,000,000,000원(계약:1995.7.21, 준공:1995.12.22) 4) 2차공사 선금급:1,000,000,000원×30%=300,000,000원 수령(1995.8.10) 5) 제1차 물가 변동일:1995.8.31(제1차 물가상승비 반영) 6) 2차공사 변경계약액:2,000,000,000원 (예산 1,000,000,000 증액, 준공:1995.12.22) 7) 3차공사 계약액=6,659,000,000원 (계약:1996.3.11, 준공예정:1996.12.31) =4,795,000,000원(세출예산)+1,864,000,000원(국고채무부담액) 8) 3차공사 선금급=6,659,000,000×30%=1,997,700,000원 수령 (1996.3.30) 9) 3차공사 1회 기성금=2,789,500,000원중 1,163,000,000원 선금급 공제하여 1,626,500,000원 수령(1996.9.22) 10) 3차공사 2회 기성금=2,005,500,000원중 834,700,000원 선금급 공제하여 1,170,800,000원 수령(1996.12.31) 11) 1996년 12월 31일자로 3차공사 선금급 1,997,700,000원 전액 정산완료 12) 당초 3차공사 계약은 1996년 12월 31일 준공예정이었으나 발주처 사정으로 채무부담액인 1,864,000,000원이 사고 이월되었음.(1997.1.1∼1997.2.9까지 공사중지) 13) 제2차 물가 변동일=1997.1.1(예정) 14)이월금액 재착공(1997.2.10)하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4차공사 발주예정(1997.3. .) 2. 질의내용 당 현장과 같이 조정기준일전에 선금전액을 정산한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선금의 지급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6항의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 산출의 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선금급율) 중 선금급 공제금액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여, 2.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조정기준일이전에 사고이월 등으로 선금전액을 정산하여 조정기준일 현재 지급되어 있는 선금이 없는 경우에는 동 선금급율을 공제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