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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470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등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질의내용
1. 우리사가 ○○기관 계약체결('96.11.28)한 ○○ 신축(이전, 재배치)공사와 관련입니다. 2. 공사 관련 계약사항은 별표 #1 및 첨부자료를 참조바라며, 공사진행중 설계변경사유의 발생으로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 아 래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3조, 령 제60조)에 의거, 일반건설공사의 산재보험율이 전년도의 2.8%에 금년도에는 3.2%로 조정 고시된 바, 전년도 계약공사분 중 금년도로 이월된 공사분 및 금년도 계약공사분에 대하여, 산재보험율을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1)"항의 질의사항이 조정 불가능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 법률(제19조, 령 제64조, 규칙 제74조)에 의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5/100 이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률의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고용보험법(제7조, 령 제2조, 부칙 2)에 의거, 고용보험의무 가입대상인 시설공사로서 전년도의 총액 내역입찰에 의한 계약당시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상에 고용보험료의 산정이 누락된 사항으로, 변경된 '97년도 원가계산 작성준칙에 의거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는 바,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동 산재보험료의 등락을 포함한 전체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고 계약체결(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이후 120일('98.2.24 60일로개정)이상이 경과되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2.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 개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