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적용 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전에 동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을 때에는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 지출, 보고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위사항중 회계예규 제27조 『개산급 범위 지정』에 의하면 영 제57조제1항제7호의 규정의 재정경제원 장관이 지정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란?
-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 공사금액(노무비, 재료비, 경비) 전체를 적용하는지?
- 설계변경전의 기성부분 공사금액(노무비, 재료비, 경비)중 일부인 경비성 부분만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중 [설계변경전 기성부분의 대가]에는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