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회계 41301-2307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가설장비가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의 설계변경가능여부
질의내용
1. 1개층 면적이 약 3,000평방미터이고 지상 21층에 이르는 대형건물로써, 지상 건축물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자재 및 작업원을 수시로 운반할 수 있는 가설장비가 각각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중 자재운반을 위한 장비(자재운반타워)만이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어 있는 관계로 자재운반을 위한 가설장비비만을 입찰내역서에 반영하게 되었고, 따라서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는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상에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되어, 현재 당사는 작업원의 운반에 소요되는 가설장비를 자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공사수행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여야 하는 작업원의 운반 가설장비가 관련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내역서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예규(2200.04-104-3, '97.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등) ①항의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 해당되어 별도의 설계변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내역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품목(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포함)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이 배부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현행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