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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2501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여부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E/S)을 1997.7.29일자로 신청등록접수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신청을 하였을시 당 현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