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하 E/S)을 1997.7.29일자로 신청등록접수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신청을 하였을시 당 현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