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공 사 명 : OOO 신축공사
계 약 일 : 1994. 11. 24
착 공 일 : 1994. 12. 1
준공예정일 : 1996. 12. 20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1995. 6. 22일 발주청에 접수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규칙 74조 재정경제원 회계예규(2200.01-104. 1995. 7. 10)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5조에 의거 1995. 8. 25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995. 10. 26일에 발주청에 조정 요청하였으나 96. 1. 5일 발주청에서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이므로 감리업무 수행업무 수행지침에 의거 감리회사 검토 확인후 제출하라는 통보받고 감리원 검토 결과 산출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재작성을 요구하여 E/S 전문용역업체에 의뢰 현재(96. 7. 23)감리원 경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려고 담당 공무원과 상의한바 담당공무원은 그 동안 받은 기성금(조정 기준일 이후 받음)을 (1회 95. 11. 25, 2회 96. 2. 28, 3회 96. 6. 30) 계약 금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임.
[질의요지]
o. 관련 법령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요청일로 보는지, 조정기준일로 보는지 ?
o. 위 경우 조정요청일은 95. 6. 22일 인지, 95. 10. 26일 인지 ?
o. 조정요청일 또는 조정 기준일 이후에서 현재까지 기성금 및 선금급은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서 공제 된는지 여부 ?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 부터 120일(현재는 60일)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2. 동 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 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기성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요건이 성립된 사실을 증명서류등을 제시하여 조정신청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선금의 공제금액은 조정기준일이전에 지급 받은 선금에 대하여 동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6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