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에서 발주한 ○○체육관개축 및 기타공사를 시행중 98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지수조정율) 요청시, 발주처와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내용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현황
가. 계약일:1997년 4월 18일
나. 당초계약금액:₩1,000,000,000원
다. 1차 설계변경금액:₩1,090,000,000원(계약일 1997년 10월 6일)
라. 2차 설계변경금액:₩1,200,000,000원(계약일 1997년 12월 30일)
마. 기성대가:1997년 12월 30일 기준 ₩800,000,000원(선금 포함)
바. 공정율:1997년 12월 30일 기준 80%
3. 질의내용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방법에 의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을 체결한 후 12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에 해당되는 가격등의 등락으로 물가변동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다. 이때, 물가변동조정율 100분의 5이상은 당초계약금액에 대한 100분의 5이상인지 기성대가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에 대한 적용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지수조정율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중 순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