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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55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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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식단가 공종의 설계도면의 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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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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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내용
- 공사명:○○○ 시설공사
- 발주처:○○○
- 계약방법:공동도급 이행
2. 질의배경
- 위 항 공사는 97년 8월 7일 계약하여 차집관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당초 설계시에는 차집관로 관기초로(M당 개념) 설계되어 있으나 발주처(감리단) 요구로 관기초 형태를 변경(도면참조)시공토록 지시받아 차집관로 관기초를 시행중 도면 변경이라는 사유로 일위대가를 재작성, 설계 변경하여 감액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3. 질의사항
- 당사는 내역서에 M당으로 계약 체결되었고 도면 변경이라도 당초 설계서에 요구되는 관기초의 목적에 동일하므로 당사는 설계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일위대가 재작성 과정에서 기 작성된 수량산출서상에 수량이 과다책정 되었다 하여,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발주처에서는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겠다고 하나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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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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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2200. 04-104-5, '98.2.20)" 제19조 내지 제19조7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 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동예규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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