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전기공사업 1종 업체로서 ○○○기관에서 발주한 ○○신축전기 공사를 수주한 A(주)입니다.
2. 당사는 ○○신축전기공사를 1996.12.26에 계약체결 하였으며 착공 1996.12. 31일이며 준공 1999.12.31일로 장기계속공사로써 아래 배경과 상황에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배경
가) 상기건에 대한 년차계약분중 1차분 30,000,000원 2차분 209,120,000원 3차분 977,680,000원 4차분 544,548,503원으로 96년 계약후에 예상 년차계약 내역서를 제출한 상태임.
나) 현재 감독관청에서 1차, 2차 계약분을 합하여 98년 4월 기준으로 작성한 ₩900,000,000원으로 된 계약내역서와 공정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금액에 대한 계약과 선금수령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다) 당사는 1996년 12월 31일 주 공정인 건축공사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로 인하여 98년 1월까지 착공할 수 없는 상태였음.
라) 1998. 2월 토목공사의 일부완료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 질의
가. 선금급 수령건:
㉠ '98년도 4월 현재 선금을 수령후 물가연동제를 4월 현재시점 작성제출 하였을 시 '96.12.31∼'98.4월까지의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물가연동제 계약전 현재시점에서 선금을 수령하면 수령한 금액은 연동제에서 수령한 금액만큼 공제되는지 여부
나. 기성지급에 관한 건
㉮항에 의하여 선금급수령후 공정에 의한 기성금액을 '98. 4월에 수령하였을 '96.12.31∼'98.4월 현재까지 물가연동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향후 설계변경 적용
㉮항에 의하여 4월 현재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4월이후에 계약을 하였을 때 '96.12.31∼'98.4월 현재까지 물가연동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의 "조정 기준일"의 규정(예산회계법첨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함은 공사공정여정표상 조정기준일(동 규정상 기간요건 및 조정율 요건이 동시에 성립된 날)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금액을 의미하는 바, 다만,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될 부분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2. 물가변동시 선금공제는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는 바, 동 규정은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3.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동 계약금액 조정 신청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수령한 부분이있는 경우에는 동 기성부분을 조정금액 산출시 공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