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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80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적용관련
질의내용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 제4호에 의거,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적용하는 바,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산출하던 것을 1998년 7월말 지수부터 한국은행 발표지수가 1995년도로 기준이 변동이되어 다음과 같이 귀 부에 질의합니다. 갑설:시행일이 1998년 7월말이므로, 조정기준일이 7월말 이후로 적용받는 물가연동의 지수는 1995=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봄. 을설:시행일이 1998년 7월말이므로 물가변동 조정신청일이 7월말 이후인 경우 물가연동의 지수는 1995=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봄. 병설:1차 물가연동은 1990=100을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로 적용을 받았을 경우 2차 물가연동의 조정기준일이 1998년 7월말 이전일 경우 1990=100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1차와 동일한 지수를 2차에도 적용).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7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자물가지수('95년도를 100으로 기준)가 발표되었는 바, 동 신지수는 '98.7월말지수를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며, '98.6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생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해설] 신생산자물가지수가 '98.7월부터는 '95년도를 100으로 기준하여 새로이 발표되었고, 더이상 '90년도를 기준으로 한 지수는 발표되지 않으므로 '98.6월말 지수를 적용하는 분까지는 구 생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98.7월말 지수부터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8.7월에 새로이 발표된 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