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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33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공기연장시 보증서 보증기간연장에 따른 수수료 지급 여부
질의내용
○○기관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장 감시제어 및 계장설비제작 설치공사를 '97.11.17일 계약을 하고(납기: '99.12.31) 계약이행보증보험과 선급금보증보험을 제출하였습니다. '98년 수요처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납기가 2000.11.30일로 연기되어, 당초 조달청에 제출되었던 보증보험을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금액 수수료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계약보증수수료의 계약금액조정 가능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추가비용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