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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41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생산자물가지수 산정방법변경에 따른 적용지수
질의내용
<현 황> ○○건립공사를 97년 9월 6일 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9월 8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 '98.1.7 지수조정율)을 하여 변경계약('98.6.10) 체결하였으며, '98년 하반기 각종 물가지수의 하락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 '98.9.1) 요건을 산정하던중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98년 7월부터 변경되어 신생산물가지수(95년도 기준)가 발표되었는바 당 현장에서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기준일 불분명하여 질의합니다. <질 의> 당 현장 계약체결일(97. 9. 6) 및 제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 98.1.7)시 구생산자 물가지수(90년도 기준)를 적용하였던 바 제2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 98.9.1)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생산자 물가지수의 적용기준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7월부터 변경되어 생산자물가지수(95년도 기준)가 발표되었는 바, 동 신지수는 '98.7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며, '98. 6월말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생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