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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984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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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형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설계비 부담 주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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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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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청에서 1999. 4.27일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고속철도건설공사에 있어 기본계획에 의거 기본설계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실시설계시 철도건설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공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당초 실시설계시 철골구조로 1층(511㎡)건물을 RC구조인 2층건물(945㎡)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추가설계비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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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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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하는 바, 발주기관이 당초 설계도면을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제출토록 요구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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