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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91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가변동시 하도급조정내역 첨부 및 자재기성 인정범위
질의내용
1. ○○건설공사중 물가변동 및 기성검사에 대하여 1998.2.20. 개정된 회계 예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가. 회계 예규 22조 ④항과 관련 하수급인의 하도급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첨부에 대하여 "갑”설 : 원도급 물가변동 지수율과 동일한 지수율을 적용한 각 공종별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 첨부 “을”설 : 하도급 공종별 물가변동 지수율을 구하여 그에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서 첨 부 (예) (단위:백만)
공종
공사금액
원도금
물가변동금액
하도급 물가변동금액
"갑"설
"을"설
원도급
금액
하도급
금액
지수율
금액
지수율
금액
지수율
금액
골조공사
1,000
950
4%
40
6.78%
64.41
 
4%
해당없음
창호공사
250
245
40%
100
6.78%
16.61
 
40%
98
미장공사
700
710
0%
-
6.78%
48.13
 
0
해당없음
2,500
2,450
6.78%
169.5
6.78%
166.11
   

회계예규 개정전 “갑”설로 지급하였으나, 개정후 “을”설이 대두되어 어떤 내역서를 첨부해야 되는지? 회계예규 27조 ⑨항과 관련 철골공사에 소요될 철골자재를 공장에서 가공, 제작하여 책임감리의 검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현장반입전에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 내역서(하도급부분이 있을 때에는 하수급인의 확인을 받은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내역서 포함)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내역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다만,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인 때에는 당해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당해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