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공사명 : ○○하수처리장건설공사 (계약번호 제1033호)
- 계약금액 : 일금이백구십이억칠천이백팔십사만이천오백원정(29,272,842,500)
- 공사기간 : 1997.7.26 ~ 2000.1.25
- 계약방법 :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계약서상에 그 적용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2조 ②항에 따라 지수조정율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입찰지침서 계약일반조건 제11조의2항에 계약금액조정은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라고 명시
- 예정가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합법률시행령 제7조의 2 ②항에 의거 예정가격은 미작성
- 도급공사비 산출내역 : 계약체결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도급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였음.
2.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으로 계약체결된 공사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④항에 의하여 지수조정율로 적용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계.시공일괄계약방식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이며 산출내역서를 계약에 첨부한 경우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중 어느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지수조정율방식)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가능한 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경우에는 동조정율방식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 최근 개정안 참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99.9.9 대통령령 제16548호)
최근 개정된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의하면 공사의 종류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계약체결시 지수, 품목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체결시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턴키베이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므로, 본 유권해석은 무효화 되었으며,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지수, 품목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체결시 명문화한 후 협의된 방법으로 물가변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